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 매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짜리 전세 계약 시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까지 급증하면서 커진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방적인 요율 인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