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천안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 발령

천안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배·사과 과수원

경영자와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으로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과 의심 신고,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제한이 의무화됐으며

위반하면 손실 보상금 25% 경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안시는 지난달(5) 7일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48개 농가,

24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병권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