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식품업체 등 25개 시설의 지하수를 검사합니다.
검사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휴양·휴게 시설 등으로, 지하수를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채소, 과일류,
해조류 등을 섭취하거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