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 회계 비리와 공금
횡령 의혹을 외부로 알린 공익제보자가
교육청으로부터 파면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
A 씨가 해당 의혹을 제보해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공익제보자임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대전시교육청이 A 씨를 파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청은 A 씨도 관련 부정에
가담했고, 최초 제보 당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익명 제보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익제보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