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대덕구를 제외하고
4개 구에 적용됐던 대전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세종시와 천안, 논산, 공주 등
충남 3개 시군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유지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에서는 대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세종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우선 대전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과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대전지역 4개 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조정대상지역과
세종의 부동산 규제는 유지했습니다.
특히 집값 하락세가 40주 넘게 이어져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가 컸던 세종은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반기면서도
당장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용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투기 과열지구(해제)만 가지고는 지금
침체돼있는 거래 절벽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지역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천안과 논산, 공주 등 충남 3개 시도
최근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이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기준 이하 구간은 40%, 초과 분에는
20%로 제한되고, 연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도
40% 수준으로 제한됨과 동시에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과세, 전매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기준 이하 구간은 50%,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도 50%까지
적용되는 데다 1순위 청약 자격 강화와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그 자체로도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 해제 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