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실제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찰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등
변칙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대전시와 합동으로 출입자의
증상 확인을 비롯해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다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