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 화재가 난 대전 한국타이어 2공장은
대부분 불에 취약한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등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와
같은 외벽 구조인데,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져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축구장 12개 면적인 약 8만 7천㎡가
불에 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한국타이어 측은 어제 취재진에게
불이 난 2공장이 화재에 강한
난연성 플라스틱 패널을
내장재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의 평면도를 확인해 보니,
난연성 패널로 지어진 부분은
지난 2012년에 증축한 2천여㎡에 불과했습니다.
공장 전체의 3%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나머지 97%인 8만 4천여㎡는 불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습니다.]
정일권/대전 대덕구 건축과 팀장
"(샌드위치 패널이) 공장이나 창고 등에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한국타이어도 그 재질로 외벽을 아마 이제 공사했을 것 같고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은 대형 화재에 취약해
지난 2010년부터 대형 사업장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2공장은 1993년에 지어져,
법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직원(음성변조)
"(샌드위치 패널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게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때
그걸로 지어놔서…"
타이어 공장처럼 인화성 물질이 많아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선
건축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왕열 /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기존 대상물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한국타이어 측은 가연성 패널과
난연성 패널이 함께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법 기준에 맞게 조치해
위법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