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충청권 최초로 일반택시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택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총 60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에
한해 즉시콜로 신청하면, 기본요금 1,000원에
추가 440m당 1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바우처택시를 150대까지 확대하고,
기존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택시 90대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인 특장차 82대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