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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회 세종의사당 '7부 능선 넘었다'/데스크

◀앵커▶

지지부진하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넘어선 건데요.



규칙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여야는 국회법을 개정해

세종시에 국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단, 법안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규칙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올해 책정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497억 원은 잠자고 있습니다.



올해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정부 부처를 담당하는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일부 부속기관을

옮기는 내용의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냈습니다.



여야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이견을 좁혔고

세 번의 회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장동혁 국회 운영개선소위 위원(국민의힘)

"지난번에도 사실 여야가 반대한 게 아니라

자문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만들려고 이번에 시간을

조금 뒀던 거니까."



"이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규칙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규칙안은 오는 30일에 열릴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당장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성국 국회 운영개선소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지금 법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규칙이 제정되면 총사업비를 책정하고

실제 공정 단계로 접어들지만,

설계 공모나 건립 방식에 따라

착공과 완공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예산이라든지 사업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서 국회가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2028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세종 지역 시민단체는 규칙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더 이상 정치 논리나 당리당락에 휘둘려

속도를 내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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