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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계룡시, 대실지구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실시

계룡시가 최근 이케아 입점 등의 영향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대실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계룡시는 지난해와 올해 분양을 마친

대실지구 아파트 단지 3곳 가운데 2곳의

전매 제한이 해제돼 불법거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에 비해 크게 낮거나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등 실거래가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취득가액의 5%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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