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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의회 "예타 면제기준 완화해야"…국가재정법 개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사업과 관련해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예타 기준이 만들어졌던

24년 전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1.73배 상승했고 정부의 예산 규모는

6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백억 원 이상일 때

예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총사업비 천억 원, 국비 지원 5백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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