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공무원 22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게 하거나 피해자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해 많게는
29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7살 B군 등 10대 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