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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종시 코로나19로 휴업 신청한 택시업체에 반려 처분

세종시가 관내 한 택시 업체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낸 휴업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3일 관내 한 택시업체가

코로나 19로 경영 악화와 매출감소가

심각하다며 8개월 간 휴업하겠다는

신청을 냈지만, 매출 감소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경영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돼 휴업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시의 반려 처분을

따르지 않고 휴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휴업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체는 MBC와의 통화에서 시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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