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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월세 계약도 신고하세요/투데이

◀앵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대전과 세종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 신고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 주택 대부분이

신고 대상인데, 정부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전·월세 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희진 세종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임대차 금액 등의 공개로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차인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신고제가 전세 시장에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끼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대인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신고된 보증금 수익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매물 가격에 반영해 전셋값 상승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부추길 거라는 겁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테고, 그 부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 이게 가장 전·월세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대전시 월평동과

세종시 보람동 등 전국 5개 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오는 6월부터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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