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충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천㎡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 간이며,
이 기간 내포신도시 내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등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홍성·예산군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