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속 4급 공무원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6일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도와 도의회는 도의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A씨가 지난 5월 말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 시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노선도 등
주변을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