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충남도 4급 공무원 불법촬영 혐의 직위해제

충남도 소속 4급 공무원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6일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도와 도의회는 도의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A씨가 지난 5월 말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 시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노선도 등

주변을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