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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현장]'비정한' 고용허가제/데스크

◀앵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노동법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산재로 숨진 뒤 심각한 우울증 등 트라우마가 생긴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작업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반려됐습니다.



현장출동,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지난 6년간 아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28살 다윈 씨.



다윈 씨는 요즘 심각한 우울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공장에서 6년간 함께 일해왔던

필리핀 동료가 산업재해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멈춘 기계를 살피러 장치 안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한 건데, 사고 한 달이 넘었지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힘겨워합니다.



[ 디카스트로 다윈/ 이주 노동자]  
"친구가 죽어서 지금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로도 효과가 없어 결국

고용노동부에 작업장 변경 신청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업주 동의가 없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삼열 소장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 노동자들이 사람으로서 감정이 있는 존재인지를 제도가 인정하고 있는지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업체측은 해당 노동자가 숙련도가 높아 계속

일하도록 설득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직업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법부터 개선되지 않는 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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