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80살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동기도 찾을 수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방법에도 의문점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전시 대덕구 자택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