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소송 항소심 10개월 만 재개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일본 쓰시마

섬에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반환 소송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8일에 재개됩니다.



부석사는 지난 2017년 1월,

판결로 불상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일본이 여러 경로로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국가를 대신해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3년 넘게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지만, 부석사 측은 관음상 일부에 녹이

피는 등 훼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