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간의
물리적인 거리로 세종시 공무원의 업무 불편과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야당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한 건 정 의원이
처음이며, 세종시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