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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찰이 빚 7천만 원->7억 원 오독..검찰도 황당 기소

검경이 수사자료 숫자를 잘못 읽어

5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실수가 확인돼 결국 무죄가

선고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곗돈 수천만 원을 타낸 뒤 불입금을 내지 않아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천원 단위로 적힌 대출 서류를 만원 단위로 잘못 읽어 7천만 원인 채무를 7억 원으로 부풀렸고, 검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며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대출금 규모와 피고인 소득 등을 고려하면 사기 의도가 아니라 경제 사정이

악화돼 연체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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