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터미널 상가 선분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유성터미널 사업자인
KPIH 측이 일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기 등을 정하지 않아
정식 분양 계약이 아닌 사전 예약 성격이 짙어 불법 선분양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KPIH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던
경찰은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에 따라 재수사에 나섰고 비슷한 판례를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