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사유지 통행료 내야"..주민 갈등 심화/투데이

◀앵커▶

세종시에 마을길이 끊겨

주민들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난 마을 통행로를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는 탓인데요.



전국적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이런 상황,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마을.



마을 안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부서졌고,

두꺼운 콘크리트가 길 바깥쪽에 쌓여 있습니다.



차량도 오가던 길이 하루아침에 끊기면서

주민들은 눈앞에 집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

"10초, 20초면 들어오는 집을

3~4분을 돌아서 와야 하니까 많이 불편해요."



 실제 주민들은 차량으로 불과 몇 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최대 500m가량 돌아가야

합니다.


"도로가 끊기면서 차량의 통행은 물론

이렇게 울퉁불퉁한 탓에 걷기에도 위험합니다."



마을 주민

"걸어 다니는 것 불편하죠. 저녁엔 못 나오지,

여기. 넘어질까 봐. 길이 파여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7월, 이곳을 지나던

택배차량이 길가로 난 땅 주인의 나무를

부러뜨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나무 보상 문제로 다투던 땅주인이

자신의 땅에 난 마을길을 아무도 다닐 수 없게 아예 도로포장을 들어낸 겁니다.



땅 주인은 과거 지자체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포장 공사한 것을

원상 복구했을 뿐이라며, 이제라도

요금을 내고 지나가라고 주장합니다.



땅 주인 대리인

"사용료 관련 협의요. 사유재산이니까.

(얼마를 요구하시려고 했는데요?)

그건 아직 간담회를 해봐야 아는 거죠."



세종시는 시 출범 이전에 이뤄진

포장공사라며, 공주시에 도로가 포장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도로는 하천과 접한 제방도로로

사유지라도 개인이 임의로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 치수방재과 관계자

"하천법에 따라서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 질서를

망가뜨리는 행위는 이제 금지 조항으로

규정돼 있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행위자에게

했습니다."



경찰도 실제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파손했다며, 땅주인을 교통방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땅주인은 세종시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훈,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