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위해
매달 30만 원씩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17일까지 새로 모집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39살 이하
청년이 3년 동안 일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30만 원씩 추가 적립돼 최종적으로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소득과 재산 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