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대전시 공무원 등이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행안부는 새벽에 출근 등록을 한 뒤
다른 곳에서 운동한 뒤 다시 사무실에
복귀하거나 퇴근 이후나 주말에 직원에게
대리로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당을 부정 수령한 대전시
공무원 2명을 적발해, 중징계할 것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금산군 공무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적발됐고
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서 지역특산품을
받은 충남도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SNS에 지속적으로 올린 대전의 현직 구청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