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를 잡으려던 50대 포수가
동료가 쏜 엽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을 쏜 포수는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엽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마다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충남 당진의 한 옥수수밭
어젯밤 11시 50분쯤
이곳에서 유해 야생 동물 포획 활동에 나선
전문 포수 A씨가 엽총을 발사했습니다.
멧돼지를 향해 쐈지만 오발되면서
함께 멧돼지를 쫓던 55살 김 모 씨가
맞았습니다.
[고병권 기자]
"옥수수밭에서 총탄에 맞은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멧돼지 사냥용 총알은 작은 총탄 여러 개가
동시 발사되는 산탄으로 어느 부위에
몇 발의 총상을 입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순/ 옥수수밭 주인]
"11시 쯤에 총 소리가 났는데, 혹시 고라니 잡는가 보구나 그러고 말았지요."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김 씨가
당진시 전역에서 총포 사용 허가를 받은
이른바 베테랑 포수였던 반면,
가해자인 A씨는 2년 전 수렵 면허를 받았고,
사고 장소도 포획 허가지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 조수 퇴치 등에 나서는 전문 포수들은
경력 등을 고려해 총기 사용 허가 지역이
정해지는데, 허가지역을 벗어나 엽총을 쏘다
인명사고를 낸 것입니다.
[조한영 /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이분의 수렵 면허를 취소하고, 포획 허가를 취
소시켜요.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거든요."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