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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3명 집행유예/투데이

◀앵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실무자들에게 핵심 혐의에 대해

첫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실무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번 판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산업부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과 서기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실무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료 530개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7개월 지연시키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삭제한 자료는 산업부의 상급자나, 청와대

등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변경이나 삭제할 수 없는 객관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한밤중 사무실에 들어간 침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실무진에 대한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산업부가 연장 운영안이 아닌

즉시 가동 중단으로 정책 결정을

바꾼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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