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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 유성터미널 면허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KPI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고,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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