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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실태 점검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 말까지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들 물놀이 시설에서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물을 교체하거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여과기를 거쳐야 하며

보름에 한 번씩은 수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수질 기준 준수 여부, 소독시설

설치와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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