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여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인근 정미소에서
종일 쏟아지는 쌀겨 가루 등 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미소 역시 먼지 저감 장치 등을
갖춰야 하지만, 도정 과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다 규모가 작은 정미소는
제외되는 등 곳곳에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강 지류의 소하천인 부여군 석목천.
하천변 수풀이 먼지로 뒤덮여 누렇게 색이
변했습니다.
바로 인근 정미소에 연결된 배출구에서
나온 쌀겨와 쭉정이 등이 수북이 쌓인 겁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정미소와 마주 보는
마을 주민들은 수시로 배출되는 먼지에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 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인근 마을 주민
"지나갈 때마다 참 먼지가 많이 나고
안좋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게 좋지는 않겠죠."
대기환경보전법상 쌀겨를 벗기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만큼 정미소도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으로 규정돼 있고,
먼지 저감 조치도 의무 사항입니다.
김미연 /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곡물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비산 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예시로는
곡물도정업이라든지 곡물제분업 그다음에 기타 곡물 가공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야적이나 이송 등의 공정에는 먼지 저감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도정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형 도정 시설은 집진기 등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별도 규정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도정 시설은 제외됩니다.
결국, 법이 있어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겨난 셈, 이때문에 소규모 정미소들은 별도의
집진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미소 업주
"이거를 시행하라고 했으면 와서 (집진기 등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시행도 하라고 않고"
해마다 벼 수확 시기가 되면 정미소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