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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유 플랫폼' 곳곳 빈틈/투데이



◀앵커▶
20대 대학생이 무면허 10대가 운전한

차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공유 차량

플랫폼,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로도 쉽게 빌릴 수 있고 또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살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에

길을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공유차량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면허도 없는 10대가 어떻게 차를

빌릴 수 있었는지 취재진이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



"여기는 공유차량을 빌릴 수 있는

주차장인데요. 제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의 공유차량 플랫폼을 통해 차를

빌려보겠습니다."



이용 시간과 장소, 차량 등을 선택하고

요금을 결제하면 휴대전화로 차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차량이 쉽게 대여됐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간소화 시스템 때문인데,

휴대전화 명의자가 처음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결제하면 해당 정보가 저장돼

이후에는 누구든지 본인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병리 / 도로교통공단 교수

"청소년이나 무면허 운전자의 악용을

막기 위해선 인증 주기를 좀 짧게 하거나,

비대면 화상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유 차량 뿐 아니라,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폭증하면서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공유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확인 절차가 부실합니다.



국회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실 조사 결과

80% 가까운 업체가 제대로 운전면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빌려보니 운전면허가

있다는 체크만 하면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운전면허 확인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이후 7개월 동안 전동 킥보드

무면허 교통사고는 4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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