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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외노조 7년..대법원 내일 공개변론/데스크

◀앵커▶

교사 6만여 명이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년 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받은 뒤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지위를 되찾기 위해 법정

투쟁을 벌이는 사이 일부 교사는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내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늦어도 올해 안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10월,

정부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며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습니다.



해직 교원 9명의 전교조 활동을 두고,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합법적인 지위를 잃자 전교조 소속 교사

34명은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 
"교원의 근무 환경 변화가 곧바로 학생 교육의 질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교조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졌고, 법정 투쟁은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
"대법원은 내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4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집단적 노사 관계에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다며 공개변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적용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지 등이 법적 쟁점입니다.



전교조와 시민·사회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다. 이제 최후의 보루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



대법원은 통상 공개변론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선고하는 만큼

올해안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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