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을 불허하면서 불거진 매봉공원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사업 제안자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대전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소송이 제기된 월평공원 등 다른
민간특례사업에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도룡동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매봉공원은 환경적 가치 뿐 아니라,
인접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보안 등
지켜야 할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송과는 별도로 630억 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행정 절차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철웅 /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일몰제와 관련한 난개발, 이런 부분들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35만 여 ㎡의
공원 부지의 18%에 해당하는 6만 4천여 ㎡에 452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국 부결됐지만, 법원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우선제안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헌우 / 매봉파크 PFV법인 대표]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전시의 입장이 돌변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예비사업자와 행정청의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매봉공원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중도에서 취소된
월평공원 갈마지구도 우선제안자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목상공원과 행평공원 등 모두 4개
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된 상황에서
대전시의 숙의민주주의 진행 과정에서 지적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자칫 도시공원 조성계획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