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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시, '조례 위반' 붉은색 현판 제작해 논란

대전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어기고

바탕 전체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시정 구호 현판을 제작했다가

뒤늦게 교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

바탕 전체가 붉은 현판을 디자인해

산하 기관에 전달했는데

이는 붉은색이나 검은색을 바탕에 쓸 경우,

절반 이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대전시는 일부 직원이 조례 등을

미처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인지한 즉시 내걸린 현판을 내리고

현판을 다시 제작해 교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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