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대전시가
후원금을 낸 기업 이름을 넣기로 협약을 맺어 공공성 훼손 논란이 있다는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대전시가 문제가 된 협약 내용을
개정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병원 이름에 기업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따라 기업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병원장 임명 등
인사에 관련한 내용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부자 측을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안은 유지할 것이며, 논란이
제기된 실시 협약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