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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회 세종의사당..운명의 6월/데스크

◀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되도록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달 안에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국회의 세종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변수가 많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단, 설계비를 집행할 때 국회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어진 국회 운영위원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약속한 상반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변수는 여전합니다.



당장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꾸린 뒤 국회 세종 이전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여야 합의에 따라서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공청회도 마친 만큼 어느 분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상반기 내에 여야 합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특혜 논란 끝에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의 소지는 제거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할 일이고"



만약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8월 말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데,

국정감사와 대선 정국에 묻히게 되면

연내 법안 처리조차 불투명해집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시 갑, 국회법 개정안 발의)

"(하반기에는) 대선 국면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월에 처리하는 것이 여야한테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는 이달 하순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달 안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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