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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월성원전 사건 첫 재판..첫날부터 공방/데스크

◀앵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변호인들은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며 지적하는 등 첫

재판부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소된 지 두 달이 다 돼서야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그리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절차라 백 전 장관 등 3명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하나,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이상 배임교사 역시

인정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에서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 등의 일부 진술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는데,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김득환 / 정재훈 사장 측 변호인

"증거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될 사안을

공소장에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추려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반박했고 양측의 신경전은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는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증거 기록이 방대해 이를 살펴보는 데에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11월 9일로 에정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공방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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