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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부여군의회, 불법 수의계약 의원 '출석정지30일' 징계

대전MBC 보도로 불법 수의계약 적발 사실이

공개된 부여군의원에 대해 부여군의회가

의회 차원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부여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려

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부여군으로부터 억대의 수의계약을 따낸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의회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의회를 감시할 민간 자문위원회도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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