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일봉공원에 이어
성성동 일원 노태공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6일
노태공원을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은 사업자가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인
624억 원을 예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시행자는
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30%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