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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6㎡ 모자라서.. 납골당 안전점검 없었다/투데이

◀앵커▶

지난 집중호우로 논산시가 운영하는

납골당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일가족 참사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 납골당을 관리하는

논산시가 4년 넘게 시설 안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간 300mm가 넘는 폭우에

무너진 흙더미가 산 아래 납골당을

덮쳤습니다.



당시 산사태로 납골 합장을 하러 온

일가족 4명 중 7,80대 부부가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논산 양지추모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납골당 진입로인데요. 산사태가 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무와 흙들이 뒤엉켜 마치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상 장례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이

천 ㎡ 이상이면 정기안전점검 대상입니다.


A·B·C등급을 받으면 반기에 한 번,

D·E등급은 1년에 3번 이상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는 이 시설에 대해

4년 넘게 한 번도 정기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영명각 면적이 108㎡,

봉안당은 기준인 1,000㎡에서

6㎡ 모자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논산시 관계자(음성변조)

"건축(연) 면적이 1,000㎡이상 되는 시설물이 안전점검 대상이고요.. 저희 봉안당 건물 같은 경우는 994㎡라서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걸로.."



유족은 논산시가 안전 관리를 방치해

발생한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성훈 / 유족

"안전점검도 지금 뭐 몇 년 전, 몇 년 전이라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전문가는 집중호우가 예보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인 만큼

지자체가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따라

좀 더 엄격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산사태 위험조사도 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윤현도 /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면적상으로 충족하지 않을 때는 이런 3종으로 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0㎡ 미만으로) 조금은 좀 빠져나간다고 그러나 하여튼 얘기 핑계를

대면 사실 좀 그렇죠.. "



취재가 시작되자 논산시는

사고 조사와 토사제거 작업을 마친 뒤,

양지추모원 정밀 안전진단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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