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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관음상' 내 소유..'부석사 vs 관음사'/투데이

◀앵커▶

일본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관음보살상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10년을

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약탈을 주장한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본 사찰 측이 적극 나서 재판의 변화가

주목되는데요.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의 주장을

대전MBC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상.



서산 부석사가 왜구에 의해 고려 말에

약탈당했음을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고,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상 내 복장물에서 일본 쓰시마로

옮겨졌다는 기록물이 나오지 않았고,

왜구가 침입해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 기록과 흔적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대리한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고, 일본 사찰 관음사 측은

오는 6월 재판에 처음으로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채널을 통한 소극적 유감 표명과 달리

재판에서 불상 반환 논리를 적극 펼치겠다는

겁니다.



소송 논리를 주도한 일본 관음사 측은

대전MBC와의 통화에서 수백 년에 걸쳐

소유해 온 불상을 뺏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나카 세스료 스님 / 일본 관음사 前 주지

"(반환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간논지의 소유니까요. 몇백 년에 걸쳐

이 쪽이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불상을 불법 약탈당했다는 부석사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나카 세스료/ 일본 관음사 前 주지 스님

"<(부석사는 불상이 과거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반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그건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게

아닐까.."



부석사 측은 그러나, 약탈의 증거들이

명백하다며, 일본 측이 정당하게 입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상은 당연히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우 스님 / 서산 부석사 前 주지

"증명을 할 수 있으면 한국 측에서도 동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약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양 측의 주장들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일각에선 절취한 문화재인 만큼 우선

돌려줬다, 약탈된 다른 문화재와 같이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



(영상취재 : 장우창 그래픽 : 조대희

통역 : 박선진)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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