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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타이어뱅크 대리점은 회장 재산"/데스크

◀ 앵 커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대리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80억 원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이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타이어뱅크의 대리점이 사실상 김 회장의
재산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은
80억 원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리점 수백 곳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뒤 수익을 분산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탈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타이어뱅크는 탈세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과 임원들에게
추징한 세금 2백억 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타이어뱅크 대리점의
성격입니다.

타이어뱅크는 대리점이 모두
별도의 개인 사업자라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규 / 타이어뱅크 회장
"우리 대리점은 점포 사업주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타이어뱅크가 대리점주의 근무 태도를
관리하는 점 등으로 미뤄
대리점주를 타이어뱅크의 근로자로 봤습니다.

즉, 회사가 대리점과 관련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리점은 회사와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를
위장한 업체이며, 김 회장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타이어뱅크의 추징 세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 형사 재판의 항소심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김정규 회장은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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