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배업계 파업에 들어가는 등 택배기사들의
분류 작업 투입과 과로 문제 등이 다시
촉발되면서 결국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그날에도 대전의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60대 택배기사가 쓰러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주 5일 근무 등 보다 근본적인
과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급대원이 한 남성을 구급차에 싣고
동료들이 걱정스레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을 발표한 지난달(6)
22일,
대전에서는 한 택배기사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60대 택배기사 A 씨는 택배 상차 작업 중
쓰러졌으며 평소 특별한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경화 / A 씨 아내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옆에 직원이 '형님 쓰러졌다.'..평상시 혈압이나 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A 씨는 쓰러지기 2주 전까지는 새벽 일찍
출근해 분류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동료들은
지난해 말부터 분류작업을 맡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 5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해 일부 기사들은 A 씨처럼 분류작업을
계속해왔다고 말합니다.
택배업체 남대전지회장(음성변조)
"근데 현실적으로 정리를 못해요. 너무
빠르게 나오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분류 인력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희
SM(택배기사)들이 조기 출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이뤄진 2차 합의에 따라 각 택배사는
분류인력 천 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류인력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주 5일 근무 도입 등
근무 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화면제공: 택배업체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