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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택배 노동자 또 쓰러져.."합의 잘 이행해야"/데스크

◀앵커▶

택배업계 파업에 들어가는 등 택배기사들의

분류 작업 투입과 과로 문제 등이 다시

촉발되면서 결국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그날에도 대전의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60대 택배기사가 쓰러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주 5일 근무 등 보다 근본적인

과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급대원이 한 남성을 구급차에 싣고

동료들이 걱정스레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을 발표한 지난달(6)

22일,



대전에서는 한 택배기사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60대 택배기사 A 씨는 택배 상차 작업 중

쓰러졌으며 평소 특별한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경화 / A 씨 아내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옆에 직원이 '형님 쓰러졌다.'..평상시 혈압이나 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A 씨는 쓰러지기 2주 전까지는 새벽 일찍

출근해 분류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동료들은

지난해 말부터 분류작업을 맡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 5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해 일부 기사들은 A 씨처럼 분류작업을

계속해왔다고 말합니다.


택배업체 남대전지회장(음성변조)

"근데 현실적으로 정리를 못해요. 너무

빠르게 나오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분류 인력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희

SM(택배기사)들이 조기 출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이뤄진 2차 합의에 따라 각 택배사는

분류인력 천 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류인력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주 5일 근무 도입 등

근무 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화면제공: 택배업체 노조)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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