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식품에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 29살 정만수 씨와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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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씨가 건강 기능 식품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일부 사용 후기를
부각해 광고한 건 소비자를 기망하고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먹방 콘텐츠로 구독자 3백여만 명을
보유한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 기능 식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