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5년 전 서해대교 매립지를 경기도에 준 정부 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결국 관할권 논쟁은 본 소송인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정부가 충남 당진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행정구역을 바꾼 서해대교 동쪽 매립지입니다.
한눈에도 광활한 이곳 주변 바다에선
흙으로 메워 매립지를 넓히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67만m²가 넘는 땅이
생깁니다.
[인완진(前 위원장)
/ 충남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대책위원회]
"원래가 충청남도 땅인데 이것을 평택으로 가져간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매립되고 모든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 땅의 관할을
정부가 결정한 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 소송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헌재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재는 해당 매립지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이 정해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송의 핵심인 행안부 결정으로
충남도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병권 기자]
"헌재의 결정으로 관할권 경계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습니다."
헌재 결정은 재판 관할권이 대법원에 있다는
것이지 경기도로 관할을 넘긴 정부 판단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앞으로 남은 대법원 심리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땅을 빼앗겼다는 당진시민들의 반발이
지난 5년간 촛불집회 등으로 표출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본 소송인 대법원 판결에
이제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 래 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