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충청권에서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사례가 25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 사례는 충남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과 충북이 각각 80건,
세종이 12건 순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중 90%는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자 재산 처분에 사용하려던 사례로
분석됐다며,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