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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추가 혜택

세종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에 더해 재산세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며

도박장이나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세종시는 지금까지 '착한 임대인' 39명이

발굴됐고, 이번 추가 혜택으로 더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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