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일(8)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해경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들의
개불 채취를 특별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일명 개불펌프로 불리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개불 포획과 채취,
불법 도구 제작과 판매 행위 등입니다.
도는 비어업인들의 불법 수산자원 포획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비어업인의 금어기 위반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 불법 도구 사용한 개불잡이 특별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