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부터 대전 지역 정가를 뒤흔든
사건이죠.
한 시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불법 선거 자금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는데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 1억 원을
요구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윗선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지난해 10월)]
"전직 (의원이) 선거 운동할 돈을 준비하라는 등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을 강요하였고."
검찰 수사 결과 불법 선거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 모 씨,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전문학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방차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과 변 씨가 공모해
방차석 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았고,
변 씨는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 계좌로
천9백5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소연 의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건 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전문학 전 의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섭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를 앞둔 금품 수수 행위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방차석 의원은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항소할 계획 있으신가요? /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박범계 의원의
측근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검찰이 박 의원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