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읍·면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가
대전과 세종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지역은
세종시 보람동과 대전시 월평 1·2·3동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 정보가 취합돼
지역별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세입자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